등록시간: 2011년04월15일 15시32분    이현몽   홈페이지: http://   조회 : 6667  
 회원여러분이 알아보기쉽도록 회칙 개정안을 분리해서.. 당초 회칙 개정안
북공고동문회칙1302849717_1.hwp [28 KB]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연, 장학 등의 복지사업을 통하여 회원과 모교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 본회는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 본회는 본부를 서울시에 두고, 모교와 기타지역에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회원 -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그에 준해 본회가 인정한 사람
2. 특별회원 - 모교 교직원과 모교의 운영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제 5 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병행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원로회의, 임원회의와 요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조(임원회의)
1. 원로회의 - 고문(전직회장)과 회장선배기수 동문들의 임원 모임을 갖는다.
2. 이사회의 - 이사의 모임으로 회장, 부회장이 참석하며, 기수별 지역별로 할 수 있다.
3. 회장단회의 - 회장, 부회장의 모임으로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 한다.
4. 복지위원회 - 임원중에서 기금 운영을 위한 복지위원을 선임 한다.
5. 임원회의 - 고문, 원로회의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의 전임원 모임으로 분기별 마지막달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단 총회와 겹치는 때에는 총회로 갈음 한다.
제 8조(의결)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임원은 회장과 참석한 인원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도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9조(임원)
1. 고문
2. 원로회의 임원 - 동문회 목적에 적극 동참하는 회장 선배기수 동문
3. 회장 - 동문회 목적을 위해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4. 부회장 - 회장과 임원의 추천을 선임하며, 차기회장인 수석 부회장을 둘수 있다.
5. 이사 - 일정액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으로 하며 상무위원, 지부장, 지회장은 당연직
6. 감사 - 본회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총장과 부총장
제10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선임 한다.
3. 이사는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은 당연직
제 5 장 회 비
제 12 조(회비) 동문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 동문회원은 연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다만 임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인원회비 - 연 100,000원이상.
회장, 부회장, 감사의 연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3. 신입회비 - 10,000원
제 13 조(기금)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한다. 각종 찬조금과 참가비를 기금으로 전입 한다.
제 14 조(납부)
1. 연회비 기금과 찬조금은 본회가 공지하는 별도의 통장에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행사 시에는 현장에서 납부 한다.
제 15 조(운용)
1. 회비는 운영비에 충당하며, 사용 잔액의 일정액은 기금으로 전입 한다.
2. 기금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16 조(공지)
회장은 본회 홈페이지에 회비와 기금수입, 지출을 공지 한다.
제 6 장 기 타
제 17 조(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8 조(사무국)
사무총장과 부총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19 조 지역별, 각기별, 각과별, 직능별, 성별동문회를 둘 수 있으며, 연계와 협력을 꾀한다.
제 20 조(선거) 임원 선출에 있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21 조(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1. 본회칙은 1994. 4. 28. 제정되고
2. 2000. 4. 23일. 2000. 4. 29일. 2009. 4. 9일. 개정되고
3. 2011. 4. 14. 전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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