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간: 2011년04월15일 15시38분    이현몽   홈페이지: http://   조회 : 6660  
 회원여러분이 알아보기쉽도록 회칙 개정안을 분리해서.. 수정을 위한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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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연, 장학 등의 복지사업을 통하여 회원과 모교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 본회는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 본회는 본부를 서울시에 두고, 모교와 기타지역에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
1. 회원 -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그에 준해 본회가 인정한 사람
2. 특별회원 - 모교 교직원과 모교의 운영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동문회는 원천적으로 졸업생이 아니면 동문이 될 수 없으므로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서울북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특별회원 - 모교 교직원과 모교의 운영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회원으로 추대 된 사람, 서울북공업고등학교의 명예 졸업장을 수여 받은 사람

제 5 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5 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병행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원로회의, 임원회의와 요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원로회의, 임원회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조(임원회의)
1. 원로회의 - 고문(전직회장)과 회장선배기수 동문들의 임원 모임을 갖는다.
1. 원로회의 - 고문(전직회장)과 당해회장의 선배기수 동문으로 구성 한다.
2. 이사회의 - 이사의 모임으로 회장, 부회장이 참석하며, 기수별 지역별로 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 이사 및 회장, 부회장이 참석하며, 기수별 지역별로 할 수 있다.
3. 회장단회의 - 회장, 부회장의 모임으로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 한다.
3. 회장단회의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 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 한다.
4. 복지위원회 - 임원중에서 기금 운영을 위한 복지위원을 선임 한다.
4. 복지위원회 - 회장단 회의에서 기금 운영을 위한 복지위원을 선임 한다.
5. 임원회의 - 고문, 원로회의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의 전임원 모임으로 분기별 마지막달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단 총회와 겹치는 때에는 총회로 갈음 한다.
회장단 회의와 성격을 달리 하므로(감사는 회장단의 집행부 임원이 아님),
5. 확대 임원회의 - 고문, 원로회의 임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의 전 임원 모임으로 분기별 마지막달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단 총회와 겹치는 때에는 별도의 개최를 하지 않는다.
제 8조(의결)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임원은 회장과 참석한 인원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도 있다.
제 8조(성원 및 의결) 총회를 제외 한 모든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성원의 경우,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수효에서 제외 한다)으로 의결 하되 가부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가부를 결정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9조(임원)
제 9조(임원. 선출)
1. 고문
1. 고문 - 본회의 증경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 받은 동문으로 구성 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협조와 자문을 한다.
2. 원로회의 임원 - 동문회 목적에 적극 동참하는 회장 선배기수 동문
2. 원로회의 임원 - 당해 회장의 선배기수 동문 중, 전임 회장단 임원 또는 동문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 회장 선배기수 동문으로서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 하며 고문과 함께 확대 임원회의를 통하여 본회 발전을 위하여 조력한다.
3. 회장 - 동문회 목적을 위해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3. 회장 -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 되며 3인 이상의 후보자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 2인의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 득표자가 선출 되고, 본회의 대표자로서 모든 운영을 맡아 집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4. 부회장 - 회장과 임원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차기회장인 수석 부회장을 둘수 있다.
4. 부회장 - 회장과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며,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임명에 의하여 수석 부회장을 둘 수 있다.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 하고 봉사 한다. (차기회장은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결정 되므로 수석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할 수 없다)
5. 이사 - 일정액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으로 하며 상무위원, 지부장, 지회장은 당연직
5. 이사 -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 또는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추대된 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으로서 회장단을 도와 봉사 한다.(이사는 정해진 회칙대로 회비를 납부 할 뿐, 이사로 추대되지 않은 자가 일정액의 돈을 내면 이사가 되는 제도는 주객이 전도 되는 결과이다. 상무위원, 지부장, 지회장은 당연직? 상무위원 등은 본 회칙에서 제외 되고 있는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하고, 당연직으로 이사가 됨은 다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 됨)
6. 감사 - 본회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6. 감사 -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 되며 3인 이상의 후보자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 2인의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 득표자가 선출 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사무총장과 부총장
7. 사무총장과 부총장 - 회장은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선임하여,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한다.

제10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부회장 사무총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선임 한다.
3. 이사는 일정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은 당연직
제11조(선출) 제 9 조 와 충돌 하므로 삭제
제 5 장 회 비
제 12 조(회비) 동문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제 11 조(회비) 동문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 동문회원은 연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다만 임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연회비 - 동문회원은 연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 임원회비 - 연100,000원이상.
회장, 부회장, 감사의 연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2. 임원회비 - 년100,000원.
3. 신입회비 - 15,000원
3. 신입회비 - 10,000원(졸업생에 한하여 졸업당시 납부)
제 13 조(기금)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각종 찬조금과 참가비를 기금으로 전입 한다.
제 12 조(기금)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각종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각종 찬조금과 참가비를 기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제 14 조(납부)
제 13 조(납부)
1. 연회비 기금과 찬조금은 본회가 공지하는 별도의 통장에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행사시에는 현장에서 납부 한다.
제 15 조(운용)
제 14 조(운용)
1. 회비는 운영비에 충당하며, 사용 잔액의 일정액은 기금으로 전입 한다.
1. 회비는 운영비 등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사용 잔액은 본회의 자산으로 적립 하되, 일부 금액은 기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2. 기금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2. 기금의 집행에 관한 계획과 실행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16 조(공지)
제 15 조(공지)
회장은 본회 홈페이지에 회비와 기금수입, 지출을 공지 한다.
제 6 장 기 타
제 17 조(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6 조(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8 조(사무국)
제 17 조(사무국)
사무총장과 부총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에 따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19 조 지역별, 각기별, 각과별, 직능별, 성별동문회를 둘 수 있으며, 연계와 협력을 꾀한다.
제 18 조 지역별, 기별, 과별, 직능별, 성별동문회를 둘 수 있으며, 연계와 협력을 꾀한다.

제 20 조(선거) 임원 선출에 있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19 조(선거) 회장, 감사의 선출에 있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20 조(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총회의 진행 중에 회원의 추천을 받아 3인 이상 선정하여 선거를 관장 한다.
제 21 조(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

부 칙
1. 본회칙은 1994. 4. 28. 제정되고
2. 2000. 4. 23일. 2000. 4. 29일. 2009. 4. 9일. 개정되고
3. 2011. 4. 14. 전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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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회칙 수정안에 관한 안내  [4] 이현몽 04월15일 6664
201   회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의 과정을 분리 해서... 최종 수정안 입니다  [3] 이현몽 04월15일 6665
200     회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의 과정을 분리 해서... 최종 수정안 입니다   이미종 04월15일 6662
199   회원여러분이 알아보기쉽도록 회칙 개정안을 분리해서.. 수정을 위한 작업과정   이현몽 04월15일 6661
198   회원여러분이 알아보기쉽도록 회칙 개정안을 분리해서.. 당초 회칙 개정안   이현몽 04월15일 6667
197   회칙개정안수정을위한과정과결과  [1] 이현몽 04월15일 6668
196   자랑스럽스럽습니다   이미종 04월15일 6663
195   회칙 긁어갑니다  [1] 이현몽 04월15일 6667
194     회칙 긁어갑니다   이미종 04월15일 6667
193   동문회 활성화 회의 참석기  [2] 이미종 04월15일 6661
192   황사 발생 시 행동요령 /펌  [1] 김욱 04월14일 6662
191   7회 졸업  [3] 지석만 04월14일 6660
190   올해도 봄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 천병원 04월12일 6658
189   사업자등록신청  [1] 관리자 04월09일 6663
188   지역동문회사무실설치건  [2] 이미종 04월06일 6663
187   1주일에 한번이상 글쓰기  [20] 관리자 04월06일 6662
186   죄송합니다  [2] 이미종 04월05일 6665
185   진로체험관개관식을 다녀와서  [1] 관리자 03월30일 6662
184   안녕 하십니까?! 이번에 기회가 닿아 처음으로 문을 두드림니다.  [2] 박용준 03월29일 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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