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간: 2011년04월15일 15시40분    이현몽   홈페이지: http://   조회 : 6664  
 회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의 과정을 분리 해서... 최종 수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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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수정의 원안에 의하면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회의
제4장 임원
으로 되어있는바, 제3장이 임원, 제4장이 회의로 됨이 부드러워 지므로 다시 재수정 하였습니다.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연, 장학 등의 복지사업을 통하여 회원과 모교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 본회는 “서울 북 공업 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3 조(사무소) : 본회는 본부를 서울시에 두고, 모교와 기타지역에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서울 북 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특별회원 - 모교 교직원과 모교의 운영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회원으로 추대 된 사람, 서울 북 공업 고등학교의 명예 졸업장을 수여 받은 사람
제 5 조(권리와 의무) :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 원
제 6 조(임원. 선출)
1. 고문 - 본회의 증경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 받은 동문으로 구성 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한 협조와 자문을 한다.
2. 원로회의 임원 - 당해 회장의 선배기수 동문 중, 전임 회장단 임원 또는 동문회 운영에 적극 협조한 회장 선배기수 동문으로서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 하며 고문과 함께 확대 임원회의를 통하여 본회 발전을 위하여 조력한다.
3. 회장 -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 되며 3인 이상의 후보자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 2인의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 득표자가 선출 되고, 본회의 대표자로서 모든 운영을 맡아 집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4. 부회장 - 회장과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며, 부회장 중에서 회장의 임명에 의하여 수석 부회장을 둘 수 있다.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 하고 봉사 한다.
5. 이사 -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 또는 임원의 추천에 의하여 추대된 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으로서 회장단을 도와 봉사 한다.
6. 감사 -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 되며 3인 이상의 후보자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 2인의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 득표자가 선출 되고, 본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 감독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사무총장과 부총장 - 회장은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선임하여,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한다.

제 7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병행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원로회의, 임원회의의 요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임원회의)
1. 원로회의 - 고문(전직회장)과 당해회장의 선배기수 동문으로 구성 한다.
2. 이사회의 - 이사 및 회장, 부회장이 참석하며, 기수별 지역별로 할 수 있다.
3. 회장단회의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 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 한다.
4. 복지위원회 - 회장단 회의에서 기금 운영을 위한 복지위원을 선임 한다.
5. 확대 임원회의 - 고문, 원로회의 임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의 전 임원 모임으로 분기별 마지막달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단 총회와 겹치는 때에는 별도의 개최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성원 및 의결) 총회를 제외 한 모든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성원의 경우,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수효에서 제외 한다)으로 의결 하되 가부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가부를 결정 한다.
제 5 장 회 비
제 11 조(회비) 동문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 동문회원은 연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 임원회비 - 년100,000원.
3. 신입회비 - 10,000원(졸업생에 한하여 졸업당시 납부)
제 12 조(기금)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각종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각종 찬조금과 참가비를 기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제 13 조(납부)
1. 연회비 기금과 찬조금은 본회가 공지하는 별도의 통장에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행사시에는 현장에서 납부 한다.
제 14 조(운용)
1. 회비는 운영비 등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사용 잔액은 본회의 자산으로 적립 하되, 일부 금액은 기금으로 전입 할 수 있다.
2. 기금의 집행에 관한 계획과 실행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 15 조(공지)
회장은 본회 홈페이지에 회비와 기금수입, 지출을 공지 한다.
제 6 장 기 타
제 16 조(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7 조(사무국)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에 따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지역별, 기별, 과별, 직능별, 성별동문회를 둘 수 있으며, 연계와 협력을 꾀한다.

제 19 조(선거) 회장, 감사의 선출에 있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20 조(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총회의 진행 중에 회원의 추천을 받아 3인 이상 선정하여 선거를 관장 한다.
제 21 조(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개정)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4. 4. 28. 제정되고
2. 2000. 4. 23일. 2000. 4. 29일. 2009. 4. 9일. 개정되고
3. 2011. 4. 14. 전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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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11/05/18/ 14:24)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관리자 (11/04/17/ 13:58)
동문들의 의견있으시면 올려주세요.동문회장 안흥식
 관리자 (11/04/17/ 13:57)
이게최종안인가?수고했네.다음임원회의를 임시총회로할까? 검토하고 의견줄께.안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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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회칙 수정안에 관한 안내  [4] 이현몽 04월15일 6664
201   회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의 과정을 분리 해서... 최종 수정안 입니다  [3] 이현몽 04월15일 6665
200     회원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안의 과정을 분리 해서... 최종 수정안 입니다   이미종 04월15일 6661
199   회원여러분이 알아보기쉽도록 회칙 개정안을 분리해서.. 수정을 위한 작업과정   이현몽 04월15일 6660
198   회원여러분이 알아보기쉽도록 회칙 개정안을 분리해서.. 당초 회칙 개정안   이현몽 04월15일 6667
197   회칙개정안수정을위한과정과결과  [1] 이현몽 04월15일 6668
196   자랑스럽스럽습니다   이미종 04월15일 6663
195   회칙 긁어갑니다  [1] 이현몽 04월15일 6667
194     회칙 긁어갑니다   이미종 04월15일 6667
193   동문회 활성화 회의 참석기  [2] 이미종 04월15일 6661
192   황사 발생 시 행동요령 /펌  [1] 김욱 04월14일 6662
191   7회 졸업  [3] 지석만 04월14일 6660
190   올해도 봄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2] 천병원 04월12일 6658
189   사업자등록신청  [1] 관리자 04월09일 6662
188   지역동문회사무실설치건  [2] 이미종 04월06일 6663
187   1주일에 한번이상 글쓰기  [20] 관리자 04월06일 6662
186   죄송합니다  [2] 이미종 04월05일 6665
185   진로체험관개관식을 다녀와서  [1] 관리자 03월30일 6661
184   안녕 하십니까?! 이번에 기회가 닿아 처음으로 문을 두드림니다.  [2] 박용준 03월29일 6655
183   홈페이지방문자수  [2] 관리자 03월26일 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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